[4·11총선 이후] 금품·흑색선전 사범 등 1096명 입건… 18대보다 38.4%↑

입력 2012-04-12 21:55


19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당선자 수가 18대 총선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당선무효자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재의 여대야소 정치지형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대법원의 양형기준과 법무부의 선거사범 처벌 기준을 보면 유권자 및 후보자 매수 등 금품선거사범과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흑색선거사범과 같은 주요 선거범죄는 당선무효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한 경우 당선무효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구형하고 선고한다는 게 검찰과 법원의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는 당선자 선거사범의 범죄유형을 분류해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체 선거사범 통계를 보면 당선자들의 선거범죄 유형에 대한 추이를 읽을 수 있다.

12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입건된 선거사범은 1096명으로 18대 총선 때의 792명에 비해 38.4% 증가했다. 구속자도 30명에서 39명으로 30% 늘었다. 검찰은 17대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진 18대 총선과는 달리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경쟁 등으로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유권자 매수 등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33.1%로 18대 총선 동기 대비 3.9% 높고,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사범 비율도 32.2%로 18대 총선 동기 대비 14.5% 높게 나타나는 등 주요 선거범죄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반면 지난 2월 29일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당일 투표독려 등이 허용됨에 따라 불법선전사범은 대폭 감소했다.

당선자들의 선거범죄 유형이 금품선거나 흑색선전에 해당한다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적발된 금품선거 사례를 보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기구를 설립, 운영하면서 불법경선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구청장, 예비후보자의 보좌관, 통장, 구의원 등 27명이 입건되고 11명이 구속됐다. 또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조직을 설립하고 기부행위를 위한 비용 등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제공한 예비후보 및 선거운동이 구속되기도 했다.

흑색선전사범으로는 상대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에 상대후보자 비방 문구를 추가한 불법선전물 3700여장을 살포한 예비후보자 측 회사 관계자, 친척 등 4명이 구속된 경우와 특정 예비후보자의 가정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해당 지역구 관할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이 불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선거범죄 유형으로는 선거기획 및 여론조사 업체가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그룹을 중심으로 편파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보도하고 예비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왜곡 여론조사 패키지 상품’ 판매 사례가 적발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