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이후] 檢, 당선자 73명 선거법 위반 수사 중

입력 2012-04-12 23:3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19대 총선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 남아 있어 당선자 입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4월 11일 기준 19대 총선 당선자 79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5명은 불기소하고 1명은 기소, 73명은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18대 총선 선거일 기준으로 입건된 당선자 37명의 2배가 넘는다. 당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192명이 입건돼 이 중 15명이 당선무효가 됐다. 이번에도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자의 배우자 및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19대 총선 당선자의 배우자, 회계책임자 등 3명이 당선무효 관련 범죄유형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 공안부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해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경기 부천 오정의 민주통합당 원혜영 당선자와 충남 부여·청양의 새누리당 김근태 당선자, 부산 영도의 새누리당 이재균 당선자 등 당선자 3명과 낙선자 3명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