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이상 단지 분할 건설 가능… 대지면적 5만㎡ 이상일 때도

입력 2012-04-11 20:10

1000가구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만㎡ 이상인 대규모 주택은 2개 이상의 단지로 분할해 건설,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위탁관리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6일 공포된 개정 주택법을 구체화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여러 단지로 쪼개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전체 규모를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