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 땅값 변동 심할 땐 영향 없는 인근 지역 변동률로 보상… 국토부, 입법예고

입력 2012-04-11 20:09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될 때 지가변동률이 일정기준을 넘어설 경우 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접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또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될 경우 농업손실 보상은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까지만 보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감사원의 보상실태 감사 결과를 반영,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사업인정일(사업지구 지정·결정일)부터 보상 시점까지 지가변동률이 3%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했으며,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로 토지보상을 하게 된다.

또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공고·고시일부터 사업인정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3% 이상 차이가 나며, 해당 사업지구 내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해당 사업의 공고·고시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소급해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께 시행된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