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식당 외부 가격표시제 생긴다… 서울·부산등 일부 시범 운영, 10월 전면 시행

입력 2012-04-11 20:09

이·미용실을 중심으로 옥외가격 표시제가 시범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검토해온 음식점과 이·미용실의 외부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이달부터 서울 송파구와 부산 수영구, 충남 천안시에서 두 달간 시범 운영된 뒤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음식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이 업소 외부에서도 가격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 미국, 유럽 등지의 선진국들은 식당, 미용실 등의 개인서비스 업종은 바깥에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미용실의 경우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야 가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건의한 옥외가격 표시제 의무화의 효과를 검토해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월 라디오 연설에서 “음식점, 미용실 같은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옥외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음식점과 이·미용실 등에 옥외가격 표시제를 우선 시행한 뒤 학원 등 다른 개인서비스 업종으로 실시 대상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