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넙치·참돔 등 6개 품목

입력 2012-04-11 20:01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11일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날부터 석달 동안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자체들과 함께 전국 수산물 취급점 28만여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6개 품목이다. 포장제품에는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수산물은 꼬리표 등을 달거나 용기에 표기해야 한다. 살아 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 보관시설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게 칸을 나누고 푯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기존 전담인력 250여명 이외에도 검역관 700여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각 지자체들도 전담인력을 구성하는 등 단속 채비를 했다. 전남도는 2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16∼19일 횟집 등 도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충남도도 한달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원산지 표시 준수 홍보에 나선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조만간 단속 계획을 수립해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국 해당 음식점들은 대체로 잘 준비해 이행하면서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 옥동 자갈치회센터에서는 넙치와 조피볼락은 ‘국내산’으로, 참돔과 낙지는 ‘국내산’ 또는 ‘수입산’(일본)으로 각각 원산지 표시를 했다. 이 식당 주인 권영탁(46)씨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안동시지부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해 대부분의 식당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연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강영철(44)씨도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관광객들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도내 대부분의 식당들이 원산지 표시를 잘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된 업소는 1차 때 30만원, 2차 때 60만원, 3차 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