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무죄 유인태 ‘2억8000만원’ 보상금

입력 2012-04-11 19:45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유인태(64) 전 민주당 의원이 형사보상금 3억원가량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임종헌)는 유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신청에서 “2억8908만96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당시 1578일 동안 구금됐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손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국가기관의 고의나 과실 유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당사자가 억울하게 구금을 당했을 경우 형사보상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