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등 생애말기 환자 사망전 1년 진료비 ‘1099만원’
입력 2012-04-11 21:58
생애말기 환자의 사망 전 1년간 입원진료비가 일반 환자보다 13.9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자료를 활용해 2008년 사망자 의 원외처방 약품비를 제외한 의료기관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생애말기 환자의 진료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생애말기 진료는 사망 전 1년간 진료를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의 생애말기 1년간 입원 진료비는 958만4778원으로 일반 환자 68만9190원보다 13.9배 많았다. 외래진료비도 2.9배를 더 썼다. 생애말기 환자의 1인당 사망 전 1년 동안 진료비는 1099만2048원이었다.
사망 직전 1년간의 진료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사망자의 경우 주사료 비중이 24.7%(271만여원)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일반 환자보다 22.2배가 많다.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와 일반 환자의 1년간 진료비를 연령대로 나눠 비교한 결과 35세 이하 사망자 1인당 진료비는 1581만8094원으로 일반 환자 24만8049원에 비해 63.8배가 높았다.
암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적절하지 못한 통증관리와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애말기 치료는 급성기 병원 위주에서 완화의료(호스피스 치료)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말기암 환자에 대해 통증을 경감시키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