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형 토지신탁 취급사 일제점검… 금융위, 건전성 악화 차단 포석

입력 2012-04-11 18:39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20일까지 차입형 토지신탁을 취급하는 부동산 회사들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차입형 토지신탁이란 시공사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토지를 맡긴 후 신탁계정에서 자금을 빌려 쓰는 신탁상품으로,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래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신탁회사들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됐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탁계정 대여금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으로 높인 바 있다.

이번에 점검할 사항은 신탁사업과 관련된 토지 매입상황, 공정률 및 분양률(임대율) 등 사업 진행상황,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원리금 회수현황 등이다.

점검 대상은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등 7곳으로 이들 업계의 신탁계정대여금 총액은 1조39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신탁회사의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려는 추가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부동산펀드의 운용실태도 점검함으로써 투자자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