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1] “투표 독려해도 됩니까”… 유권자 문의 빗발

입력 2012-04-11 19:41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1일 중앙선관위에는 투표독려 행위에 대한 유권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투표 당일에도 투표 권유를 허용하자, 어떤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묻는 전화가 잇따른 것이다.

선거법 57조는 선거일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독려가 가능한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다”면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경비로 제작한 권유 피켓, 문자 메시지 등도 허용되지만 후보자 기호나 사진, 정당의 정강·정책, 선거구호 등을 게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표시하는 것도 안 된다”면서 “특정 후보 기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확성기나 녹음장치 사용,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선관위는 전날 모바일 홈페이지에 이번 총선 대신 10·26 재·보궐선거 일정과 투표시간 안내를 잘못 띄웠다가 내리는 소동을 벌였다. 선관위는 “웹페이지 화면 송출에 문제가 생겨 이런 결과가 생겼다”며 “즉시 고쳤다”고 해명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