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셜커머스 13개 업체 첫 과징금 등 제재

입력 2012-04-10 18:51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3개 소셜커머스업체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가 소셜커머스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들 소셜커머스업체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업자 중 ㈜티켓몬스터에는 과징금 8710만원과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포워드벤처스엘엘씨 영업소(쿠팡)에는 과태료 300만원, 그루폰은 과징금 2800만원, 과태료 800만원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이외에 ㈜엠제트케이오알, 엠케이㈜, ㈜유니크플랜, ㈜와이제이그룹 등도 방통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