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법원 “인수협상 결렬, 무리한 조건 제시한 원고 책임”

입력 2012-04-10 18:46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처리시스템 제조사인 T사의 대표 이모씨가 회사의 인수협상이 상대의 일방적 통보로 결렬됐다며 I사를 상대로 낸 신주인수권양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T사측이 계약체결 예정시점에 임박해 지배주주 주식을 주식매도청구권에서 보장한 가격의 5배에 인수할 것을 주장해 결국 인수협상이 결렬됐다”며 “T사 측에 협상결렬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3월 I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방식으로 30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투자합의 계약을 맺고 T사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이씨는 그러나 최종 계약 10여일을 앞둔 상태에서 조건이 불리하다며 주식을 주당 4000원에 팔기로 했던 계약을 뒤집고 주당 2만원에 매입하도록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고 결국 T사는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