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미행 사건 조사는 하지만 법리 검토 쉽지 않을것 같다”
입력 2012-04-10 18:47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최교일)은 10일 삼성그룹 직원들의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CJ그룹 측이 삼성그룹 직원 5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9일 이 회장을 미행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44) 부장 등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과 이들이 사용한 대포폰을 구입한 삼성전자 나모(43) 차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에 삼성그룹 2개 계열사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이 부장이 2월 9∼21일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윗선과 13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최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차명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CJ그룹과 분쟁을 겪고 있는 삼성그룹 윗선에서 이 회장의 미행을 지시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도 삼성그룹 윗선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해보겠지만 (미행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법리 검토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중 조원일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