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만 노려 고의 사고… ‘자해 공갈’ 50대 구속
입력 2012-04-10 18:47
교통사고 보험금에 눈이 멀어 지나던 차량에 38차례 뛰어들어 ‘자해 공갈’을 일삼아온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등 1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월 3일 오후 7시40분쯤 광주 두암동 횡단보도에서 백모(54)씨의 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넘어진 뒤 다리를 다쳤다며 11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에도 광주와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각종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1357만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여성운전자 등을 노려 고의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사당동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자해 교통사고를 냈다가 운전자가 “스스로 다가와 부딪친 사고”라며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시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50만원 안팎의 인명피해 사고는 자세히 검증하지 않는데다 대부분 운전자가 사고가 나면 당황해 무조건 병원에 입원시켜 주는 관행을 악용한 범죄”라고 말했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