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전자칩·인식표 2013년부터 의무화… 서울시,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2-04-10 18:31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은 의무적으로 무선개체식별장치(전자칩)를 심거나 인식표를 부착하게 하는 내용의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동물등록제 시행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2월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애완견 소유자는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전자칩을 애완견 목 부위에 주입하거나 인식표를 부착하고 동물관리시스템(animal.go.kr)에 소유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겨 처음 적발되면 시정경고하고, 2∼3회 적발되면 20만∼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