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따른 연금급여 재원 산재보험기금 일부 적립해 확충
입력 2012-04-10 18:23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미래의 연금급여를 위해 산재보험기금 중에서 일부를 적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현재의 사업주가 아닌 미래의 사업주가 연금급여 부담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물가인상 등으로 연금급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연금은 현재의 기업인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2014년부터 객관적인 재정분석을 토대로 적정한 적립금 수준과 이의 충당에 필요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