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근로자 첫 산재 판정… 5년 남짓 근무했던 30대 여성 재생불량성 빈혈 승인받아

입력 2012-04-10 18:22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산재) 판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장 등에서 5년 남짓 근무한 여성근로자 김모(37)씨의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근무자에게 산재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1993년부터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온양공장에서 일했다. 근무 중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돼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명확한 발병원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영향 가능성만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보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따른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정이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공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번 판정으로 삼성전자 퇴직자와 유가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다른 근로자들이 제기한 몇몇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