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변액연금… 이번엔 해약환급률 난타전
입력 2012-04-10 18:22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비교로 촉발된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과 생명보험업계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수익률이 왜곡됐다’ ‘아니다’로 1라운드를 치른 양측이 이번에는 보험해약환급률의 적정성 여부로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금소연 “10년후 연금 해약해도 원금손실 수두룩”=금융소비자연맹은 10일 변액연금보험이 매년 4%의 펀드 수익률을 올려도 10년 후에 해약하면 46개 중 18개 상품(39%)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10개 상품 중 4개의 경우 10년 후에 해약했을 경우 원금도 건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나머지 상품의 환급금도 납부보험료를 겨우 되찾는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이에 대해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보험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공제해 산출하는데,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많이 부가될수록 해지환급금이 적어 소비자가 불리하다. 보험사는 납부보험료의 평균 11.61%(설계사 판매용)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하는데 보장금액에 들어가는 위험보험료는 납부보험료의 1.17%에 그쳐 전체 공제금액의 90.9%가 사업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연간 4% 수익률을 가정한 설계사 판매 상품을 10년 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은 교보생명의 우리아이변액연금이 104.5%로 가장 높았다. 반면 동부생명 ‘베스트플랜 하이레벨변액연금’은 94.5%로 가장 낮았다.
◇생보협회 “상품특성 무시한 오류” 반박=생명보험업계는 금소연의 주장은 연금보험의 본래 성격을 외면했다고 반박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연금보험 사업비는 보험금 납부기간에만 내기 때문에 10년 납부 상품은 만기가 지나면 수익률이 크게 뛰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10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특장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펀드 수익률 4% 설정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2002년 변액연금 도입 이후 현재 10년 이상 유지된 펀드의 수익률은 6.01∼11.02%로 금소연의 기준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소송 제기 움직임도=양측 간 갈등이 본격화한 것은 금소연이 지난 4일 생보업계가 판매중인 변액연금보험 상품 60개중 54개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업계는 펀드설정일이나 설정 당시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펀드를 10년 가입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수익률을 내는 것은 통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료의 실제 운용기간으로 수익률을 산정할 경우 비교대상 60개중 35개 상품이 물가상승률을 넘는다는 것이 생보협회 주장이다. 협회는 금소연을 상대로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수익률 산출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생명보험상품 공시기준에 근거한 산출”이라며 “보험업계의 주장은 낮은 수익률에 대한 비판을 면하려는 일종의 변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