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투표는 이렇게… 흰색 용지엔 지역구 의원, 연두색엔 지지 정당 찍으세요
입력 2012-04-10 08:59
19대 총선 투표는 11일 오전 6시에 시작돼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투표는 ‘1인 2표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두 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고,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 정당을 찍으면 된다. 20개 정당이 표시된 연두색 투표용지는 길이가 무려 31.2㎝로 역대 최장이다. 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 및 구의원을 함께 뽑는 선거구에서는 투표용지를 더 받아야 한다.
투표구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또는 사진이 첨부된 관공서 및 공공기관 발행 신분확인 서류도 가능하다. 선거인명부 등재번호표를 가져가거나 번호를 알고 가면 본인 확인 시간이 줄어 투표시간을 줄일 수 있다.
기표용지는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반드시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접지 않은 채 공개된 기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그리고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도장이나 손도장, 볼펜 등으로 기표하거나 2명 또는 2개 이상의 정당에 표시하는 경우,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는 것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아울러 후보자 및 정당 간 구분선 중간에 기표하여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 허용된 ‘투표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전송할 때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기표소 안에서는 휴대전화 등으로 기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인증샷을 해선 안 된다. 이는 공개여부를 떠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도 처벌대상이다.
또 특정 후보자의 포스터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하라고 하는 인증샷도 위법이다.
이와 함께 손가락이나 행동으로 특정 후보를 지칭해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후보자 및 정당대표자 등 주요 인사와 찍은 사진도 특정 후보에 대한 권유와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로 처벌받는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