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프랜차이즈 착취구조 확실히 개선해야

입력 2012-04-10 18:23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제과·제빵 분야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가맹점의 반경 500m 안에 새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하고, 가맹점이 영업한 지 5년 이내에는 매장 확장·이전·인테리어 개조를 가맹본부가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가맹점이 매장 확장이나 인테리어 교체 공사를 할 때에도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 이상을 내도록 했다.

제빵업계 대표적 프랜차이즈 업체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가맹본부는 영업 중인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영업점이나 직영점을 열도록 허용하면서 마구잡이로 가맹비를 받아왔다. 또 가맹본부는 일정 연한이 지나면 인테리어를 바꾸도록 강요해 가맹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고객이 한정된 지역에서 영업점들의 난립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가맹본부의 횡포는 제과·제빵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커피·치킨·피자 등 외식업, 24시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업과 서비스업 등 모든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맹점은 투자비와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전국 가맹점의 폐업률은 한 해 12%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상태다. 주로 퇴직금이나 대출금으로 문을 연 가맹점이 2010년에만 1만7367곳이 폐업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서민들의 가맹점 창업이 늘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갑을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영세 가맹점주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외식업종 12개 가맹본부 실무자들과 공정위 관계자들이 만나 자발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공정위는 이 기준이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하기 바란다. 제과·제빵 분야를 제외한 다른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에도 모범거래기준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