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혐의 기소 중국인 항소심서 벌금액 더 높여
입력 2012-04-09 22:05
불법조업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에게 1심의 벌금형보다 크게 형을 강화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으로 단속됐으나 담보금을 내지 않아 구속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웨이(47)씨와 인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4000만원과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가 이들의 하루 노역 일당을 5만원으로 환산해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동안 수감된 40여일을 제외하더라도 2년간 수감돼 노역을 해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해 벌금 3080만원과 하루 노역을 70만원으로 환산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한국인도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이 보통 1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인 선원에게 하루 70만원으로 환산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고 항소했다.
광주=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