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협회 ‘시행령안’ 토론회… “방송광고 판매대행 수수료 초저요율 14% 이상에서 책정돼야”
입력 2012-04-09 19:46
광고산업 발전을 고려해 방송광고판매대행 수수료의 최저 요율은 14% 이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광고업협회(회장 안건희)가 9일 한국광고협회, 한국광고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와 공동으로 가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광고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시행령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수수료의 최저 요율이 인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는 ‘미디어산업 상생 발전을 위한 미디어렙법과 시행령의 제정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시행령안에서 미디어렙이 방송사로부터 받는 수탁수수료를 13∼16%로 정한 것은 광고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수탁수수료 탄력 구간 설정에 있어 최저 요율은 현행 14% 이상에서 책정되는 것이 광고산업 발전을 고려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광고회사 대표로 토론한 김종필 이노션월드와이드 수석은 “현행 대행수수료 제도 하에서 광고사들은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을 위한 재투자를 불가능하게 해 광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5월 말쯤 확정돼 시행된다.
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