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태운 택시도 남산 통금

입력 2012-04-09 19:25

이제 외국인을 태운 택시라도 서울 남산을 오르지 못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락했던 외국인 탑승택시의 남산 통행을 5월 10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1996년 6월 북측순환로에서, 2005년 5월 남측순환로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을 태운 택시만 통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승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물리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서 민원이 야기돼 전면 금지하게 됐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