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입대 면제 받으려 ‘문신꼼수’ 20대 실형
입력 2012-04-09 18:56
군복무 면제를 노리고 자신의 몸 전체에 문신을 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해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건의 폭력 관련 범죄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2월 부산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병역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공무원시험 등을 빙자해 8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이어 2008년 3월∼2009년 12월 부산 남구의 한 주택에서 얼굴, 종아리 등을 제외한 온몸에 각종 문신을 새겼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현역 입대했으나 3일 만에 귀가조치됐었다.
부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