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금 가장납입 횡포 ‘대구 사채왕’ 구속

입력 2012-04-09 18:5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김수창)은 주식대금(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이를 빌미로 상장사를 협박한 최모(58)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갈) 등으로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 때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

1000억원대 자금을 운용해 사채시장 등에서 ‘사채왕’으로 불린 최씨는 2010년 2차례 서울 삼성동 D사 대표이사에게 유상증자대금 55억원을 대여해 허위납입하게 한 뒤 곧바로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했다. 최씨는 또 상장을 준비하던 D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가장납입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알려 상장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9억3000만원을 갈취했다.

이 밖에도 최씨는 2009년 서울 소재 코스닥 상장사 두 곳에 각각 218억원과 100억원의 주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사건무마와 수사청탁을 위해 경찰관 수십명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