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마 승부조작 가담 마사회 직원 둘 추가구속

입력 2012-04-09 18:56

경마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내부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승부 조작에 참여한 한국마사회 소속 양모(63)씨 등 2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마 승부조작과 관련해 한국마사회 제주경마 소속 기수 정모(37)씨, 박모(32)씨, 김모(36)씨 등 4명을 구속했었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로부터 “구속된 이들 외에도 마사회 직원과 제주경마 소속 기수에게 승부조작 등을 대가로 현금을 주거나 향응 접대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산=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