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만화계가 자율규제키로
입력 2012-04-09 18:25
웹툰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 지정을 두고 빚어진 논란이 만화계의 자율규제로 해결 방향을 잡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는 ‘웹툰 자율규제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와 만화가협회는 웹툰 자율규제 체계 마련, 웹툰 관련 불만제기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자율조치, 웹툰을 활용한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민원을 검토해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만화가협회에 전달해 자율적으로 청소년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계획이다. 선정성과 폭력성이 명백한 웹툰은 종전 방침대로 심의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 23개 웹툰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 심의에 나섰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 만화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