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팬클럽 등 SNS계정 실시간 단속… 경찰청, 사이버수사요원 동원 불법선거운동 단속
입력 2012-04-09 19:22
경찰이 4·11 총선 선거일까지 정예 사이버수사요원 1000여명을 동원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키로 했다.
경찰청은 9일 “선거일을 앞두고 전파성이 강한 데다 익명성을 띠기 쉬운 인터넷에 근거 없는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을 퍼뜨려 일단 당선되고 보려는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국에서 사이버수사요원 1007명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일인 11일 오후 6시까지 후보, 언론사,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와 정당·후보자 팬클럽 및 안티카페 등 정치적 성향의 게시판,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대해 실시간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불법 게시물이 발견되면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일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일에도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반대하는 게시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게시물은 발견과 동시에 해당 사이트 주소와 화면을 관할 시·도 선관위에 통보하고 선거법 위반여부를 따지는 수사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