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뚜레쥬르 기존 가맹점 보호… 500m 내 신규 점포 못낸다
입력 2012-04-09 19:22
2009년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인근에 파리바게뜨 상도역점이 처음 생겼다. 2년 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1호점 인근 300m 내에 같은 파리바게뜨 지점 2곳이 순차적으로 들어섰다. 이로 인해 지난해 1호점의 매출은 처음 생길 당시인 2년 전보다 22%나 하락했다.
앞으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가맹점은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에 새로 점포를 낼 수 없다. 또 매장 리뉴얼 때 가맹본부가 최소 2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파리바게뜨(가맹본부는 파리크라상)와 뚜레쥬르(CJ푸드빌)를 모범거래기준의 첫 대상으로 정했으며, 올 상반기 안에 피자 치킨 분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출점을 금지한 것은 가맹본부가 잇단 가맹점 또는 직영점 개설로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가맹점 총수 대비 2010년 가맹점 해지건수(폐업률)는 12%에 육박했다.
다만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안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신규출점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3000세대 아파트 신규 건설시,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도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추가 출점이 가능하게 된다.
공정위는 또 5년 이내에는 가맹점의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으며 매장확장과 이전이 없는 단순 리뉴얼은 가맹본부가 비용의 20% 이상을, 매장 확장이나 이전의 경우에는 40% 이상을 지원토록 했다. 공정위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조건으로 매장 이전 확장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해 왔다”며 “지난해 폐점한 가맹점 중 61%가 리뉴얼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폐해가 커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 시 부당하게 특정업체하고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 등 시장 분석 자료를 가맹점주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지 국장은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