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빚 독촉 기승 우려… 채권추심업체들 수익 감소

입력 2012-04-08 23:22

채권추심업체들이 불법으로 빚 상환을 독촉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금융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8일 ‘2011년 신용정보회사의 영업실적’에서 “최근 채권추심업의 영업수익 신장세 정체와 추심환경 악화로 불법추심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회사의 지난해 채권추심업 수익은 6892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이는 추심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한데다 2010년 22조원에 달하던 수임채권 규모 역시 2조원가량 줄어든 탓이다.

신용정보회사 영업수익에서 채권추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8년 68.2%에서 2011년 61.6%로 축소됐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의 실적이 부진하면 업체들의 무리한 불법추심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현장검사를 펼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 업체에 대해 3년간 채권추심업무를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이달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결산부터 채권추심·신용조사회사에 대한 최소자기자본요건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고 충족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자격요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