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사기 주의… SNS 통해 “고수익” 꾀어

입력 2012-04-08 19:50

#대학생 김모(22)씨는 최근 유명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투자회사 사무보조원을 채용한다는 광고를 보고 구직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면접을 보러 온 김씨에게 취업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일정금액을 투자하도록 요구했다. 부동산투자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축구선수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도 투자하고 있다며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잠시 휴학을 하고 있는 김씨는 학자금 명목 등 허위대출 목적을 내세워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아 회사에 투자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김씨의 투자금 반환 요구도 거부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을 못한 이모(26)씨는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한 어학원 조교자리를 제안 받아 면접에 응시했다. 회사는 이씨에게 “고수익이 보장되고 실적이 쌓이면 정규직도 될 수 있다”며 수강생 모집을 담당하는 영업직을 제의하면서 투자를 유도했다. 고액의 투자금 또는 수강료를 내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씨가 200여만의 투자금을 낸 후 한 달 동안 수강생 4∼5명을 모집한 뒤 받은 돈은 고작 8만원이었다. 회사 측은 투자금 환불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악덕업자가 SNS 친구맺기,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을 통해 구직자를 유인한 후 취업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피해예방을 위해 청년구직자들이 많이 찾는 포털 및 구직사이트,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에 피해예방광고 및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