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관리 강화… 284곳 빚 5년 만에 70%↑

입력 2012-04-08 19:51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형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재무관리가 강화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39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재정부 장관에게 재무계획을 내야 한다. 또 재정부는 재무계획을 검토 후 국가재정법에 따라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재정법 등 재정건전화 관련 법안은 2010년 4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2012년부터 중장기 재무·부채 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은 물론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도 하도록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은금융지주, 정책금융공사를 제외한 284개 공공기관의 2010년 부채는 386조6000억원으로 2006년 226조8000억원보다 70% 늘었다. 반면 자본과 부채를 포함한 자산은 같은 기간 437조5000억원에서 654조원으로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결손을 제도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LH,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2005년 90조9000억원에서 2010년 235조원으로 2.6배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채권 잔액이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6%에서 2010년 58%로 급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스스로 재무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보고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의 체계적인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