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했더니… 지도층·연예인 등 14명 7억대 자진납부

입력 2012-04-08 19:24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봉인한 지 한 달여 만에 사회지도층 인사와 연예인 등 체납자 14명이 밀린 세금 7억7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5일 세금징수과 직원 84명을 투입해 지방세 202억원을 체납한 423명이 보유한 서울과 경기도 소재 9개 은행 본점과 지점의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해 즉시 봉인했다. 시는 체납자 중 25명이 사회지도층 인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대여금고를 압류당한 사회지도층 인사 A씨는 1억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대여금고 안에 들어있던 사업상 중요한 서류를 챙기기 위해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연예인 B씨는 체납세금 즉시 완납을 약속하고 대여금고 봉인을 해제하면서 현장에서 1200만원을 납부했다.

시는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409명에게 체납세금 194억3000만원을 오는 20일까지 자진납부 하라고 통보했다. 이후에도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지방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현금성 재산은 즉시 체납세금으로 징수하고 동산은 공매절차를 거쳐 징수할 방침이다.

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