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절규 녹취록 6일 뒤에야 서장에 보고… 허위·부실 보고 책임은 어디까지

입력 2012-04-08 23:04


불법체류 중국 조선족의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은 경찰 내부의 허술한 대응과 부실보고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관련 경찰관들은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8일 경찰의 감찰결과에 따르면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6일 뒤인 7일 오전에야 피해여성 A씨(28)의 절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존재를 보고받았다.

특히 사건 지휘 책임자인 김춘섭 경기경찰청 형사과장은 사건 다음날인 2일 오전 12시쯤 살인사건을 보고받고 그 즉시 경기경찰청장에게 보고했다. 김 과장은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범인을 잡은 점만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8일 오후 경기경찰청 브리핑에서 “지난 2일 오후 사건 현장의 감식 지휘와 수원중부서 수사지도를 위해 녹취록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내용은 묻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앞서 1일 오후 10시50분58초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기경찰청 통합112신고센터는 1분20여초 동안 통화를 하다 더 이상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긴급 공청’이 아닌 ‘일반 공청’을 선택해 6분여 동안 지령실만 듣도록 하는 등 초동조치에 실패했다. 따라서 A씨의 휴대전화는 모두 7분36초간 켜져 있었다.

112신고센터 접수자가 신고자와 긴박한 통화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센터 4팀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수원중부서 상황관리관도 경기청 112신고센터로부터 ‘코드-1, 성폭행 진행 중’ 지령을 청취했으나 단순 사건으로 판단, 서장에게조차 보고하지 않았다. 수원중부서 형사과장은 사건당일 오후 11시41분 강력7팀으로부터 사건 발생보고를 받았다. 그 역시 단순 성폭행 사건으로 인식해 미숙하게 대처했다.

수원중부서장은 다음날 오전 8시40분 회의에서야 내용을 보고받았다. 수원중부서 동부파출소 순찰 1팀장은 ‘코드-1’ 지령시 현장지휘 지침에도 불구하고 파출소 근무라는 이유로 나가지 않았고, 파출소장에게 지휘보고도 하지 않았다. 112신고 접수시 강력사건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매뉴얼이나 표준질문지도 없었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