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조치 등 경찰, 총체적 부실… ‘수원 성폭행 피살’ 감찰 결과

입력 2012-04-08 22:39

경기도 수원에서 지난 1일 발생한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지령, 현장조치 등 경찰의 대응은 초동조치에서부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은 8일 오후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와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경찰이 기본적인 책무를 완수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반성하면서 국민들과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경기경찰청에 대한 경찰 자체감찰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됐다.

경기경찰청 112센터는 초기대응 미흡으로 신고 이후 3∼9분 사이 순찰차와 형사기동대 요원 등 16명만 출동해 수사에 나섰고, 엉뚱하게 도로, 빈 집, 학교 운동장 등만 수색했다. 또 관할 수원중부경찰서의 상황관리관 등은 단순 성폭행 사건으로 안이하게 판단해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 현장에도 이튿날 오전에야 나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피해여성 A씨(28)의 112지령센터 신고내용 녹취록을 80초짜리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국민일보가 지난 7일 “악, 악” 하는 비명소리와 “잘못 했어요” 등의 육성이 담긴 6분16초짜리 추가 녹취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이는 대화내용이 아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수원중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112센터를 총괄하는 경기청 생활안전과장 등 10명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A씨 유족들은 경찰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A씨가 살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김도영 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