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유류할증료 합해 총액 표시된다

입력 2012-04-08 18:57

항공권 판매시 운임과 유류할증료 등 총액을 표시하는 ‘항공요금 총액표시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과 유류할증료를 모두 알 수 있도록 ‘항공요금 총액표시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항공권 조회·예매시 기본 운임만 안내돼 실제 항공료가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고공 행진하는 국제 유가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국제선 항공 유류할증료가 10% 이상 인상됐다.

이번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3월보다 2단계 오른 18단계로 결정됐다.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18단계에 이른 것은 2008년 10월 이후 3년6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운항 거리가 가장 긴 미주 노선이 전달보다 42달러(12.7%) 오른 372달러가 부과되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월에도 15단계에서 16단계로 오른 바 있다.

국제선과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다른 국내선의 경우 4월 유류할증료는 1만3200원으로 3월과 동일하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