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어, 꼬이네”… 美연방법원 “갤럭시폰 판금신청 증거 부족” 입장 밝혀
입력 2012-04-08 18:57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항고심 최종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워싱턴 연방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지방법원에서 애플의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심리를 벌였다. 애플이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고법에 다시 상고한 데 따른 것이다.
연방고법 판사들은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위해 애플이 특허침해와 판매손실 간의 연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애플 측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애플 측 마이클 제이콥스 변호사는 “아이폰 등에 사용된 애플의 특허에 대한 삼성의 침해가 애플의 고객을 빼앗아가는 타격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연방고법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 소송 재판은 오는 7월 3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애플이 지난달 출시한 태블릿PC ‘뉴아이패드’가 호주에 이어 영국에서도 4세대(4G) 통신기능 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뉴아이패드의 4G 통신기능에 대한 소비자 불만 24건이 제기돼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가 조사에 나섰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이동통신사들은 이런 논란이 확산되자 제품 광고에서 관련된 문구를 삭제한 상태다. 애플도 영국 내 웹사이트 광고 문구를 고쳐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4G 기능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