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사신기’ 김종학PD 사기혐의 피소… 테마파크 조성 대여·용역비 법원 판결 받고도 지급 안해

입력 2012-04-08 18:47

‘태왕사신기’ 등 수많은 히트작을 연출한 김종학(61) PD가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2007년 방송된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건설한 ‘시엔디21’의 대표 김모(51)씨는 “김 PD가 미수금된 용역비와 대여금 등 2억65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엔디21은 2007년 김 PD 등이 설립한 ‘청암엔터테인먼트’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세트장이 포함된 테마파크 개발사업 내용의 용역계약을 5억원에 맺었다. 그러나 김 PD가 용역비 1억원과 대여금 1억6500만원을 갚지 않자 김 대표는 2008년 9월과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송을 냈고 “김 PD는 이자 등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김 PD는 김 대표에게 용역비와 대여금을 주지 않고 있다. 김씨 회사는 도산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PD는 법인을 폐업한 뒤 다시 법인을 설립해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어 많은 하도급업체의 용역비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PD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채무 당사자는 청암영상테마파크와 청암엔터테인먼트이고, 김 PD는 연대보증인이므로 김 PD가 모든 책임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오는 8월에 방영 예정인 SBS드라마 ‘신의’(가제)는 김종학프로덕션에서 제작하며 김 PD가 직접 연출한다.

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