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포함된 노조 신고서 반려 합헌”… 헌재, 전공노 헌소 결정

입력 2012-04-08 23:09

해직자나 사용자 측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가 심사해 이를 반려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 설립이 신고주의를 채택하면서도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통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헌법 21조 2항에 위배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조 3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노조는 근로자 스스로 생존을 지키기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으로, 노동조합법에서 요구되는 요건만 충족되면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허가’와는 다르다”며 “설립신고서 반려제도가 헌법 21조 2항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010년 3월 9일 해직자와 관리자급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