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모 ‘폭언·폭행’ 교권침해 40% 차지… 교총, 2011년 상담 보고서 “학생인권조례 영향 크다”
입력 2012-04-08 18:47
교권침해 사례 10건 중 4건이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 등 부당행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2011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287건으로 2010년의 260건보다 조금 늘었다. 2007년의 204건에 비해서는 1.5배 증가했다.
이 중 40%(115건)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로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부당행위에는 학생지도에 대한 폭행·폭언이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0년 47건보다 38.3% 늘어난 것이다. 또 경미한 체벌에 대한 담임교체 요구와 폭언(29건), 학교 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및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21건)도 있었다.
다른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교안전사고(45건·15.7%), 학교폭력 등 피해(42건·14.6%), 신분피해(38건·13.2%), 교직원 갈등(31건·10.8%), 허위사실의 외부공표로 인한 명예훼손(16건·5.6%) 순이었다.
교총 관계자는 “접수 처리된 사건에 한해 집계한 수치이므로 실제 교권침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일부 시·도가 충분한 논의 없이 전면적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해 교실위기, 교권붕괴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