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D-2] “문재인, 불법건축물 해명하라” “기획정치 공세 중단하라”… 막판 흠집내기 경쟁 가열
입력 2012-04-08 22:44
막판 표몰이에 나선 여야가 4·11 총선을 사흘 앞두고 파상 공세를 주고받았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부산 사상의 문재인 후보와 서울 종로의 정세균 후보를 집중 공격했고 민주당은 기획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조윤선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8일 문재인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사랑채(37㎡)에 대한 무허가 건축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가 국유지를 불법 침범해 지은 사랑채를 무허가로 5년째 소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몰아세웠다.
조 대변인은 문 후보 측이 “무허가 건축물로 재산신고를 할 수도 없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선관위 규정상 문 후보는 분명한 신고 누락행위를 했고 선거법 위반 우려가 굉장히 높다. 신고 누락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점, 국유지를 침범하는 건물을 갖고 있던 점이 공직 후보로서 적절한 처신인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다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 대지 2635㎡(797평)에 본채 243.1㎡, 작업실 86.3㎡, 사랑채 등 3개 동이 달린 집을 구입했으나 사랑채가 하천부지에 걸쳐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 정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 후보의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이 1991년 고려대 경영대학원 이모씨 석사학위 논문을 고스란히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역공에 나섰다. 김현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정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문표절 의혹 제기에 “새누리당의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는 억지”라며 “자신이 있으면 종로에 출마한 홍사덕 후보가 직접 이야기하라.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자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용진 공동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를 박근혜 선거로 치르겠다더니 박근혜를 위한 대선용 선거로 치르고 있다”면서 “(야권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자택 무허가 시비를 걸고, 정세균 후보에게는 논문 관련 딴죽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후보 자택은 전 소유주가 지은 것으로 문 후보와 관련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기획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오전 브리핑에선 “박근혜 위원장이 ‘논문표절’ 문대성(부산 사하갑), ‘친일막말’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에 대해 왜 사과하지 않고 침묵하는가”라며 “김용민 후보 사퇴를 이야기하려면 문대성, 하태경 후보 사퇴를 먼저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문대성 후보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던 국민대 교수와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 교수가 문 후보의 논문은 표절이 200% 확실하고 거의 대필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