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줄게 알몸 사진 보내요”…여성 울리는 대출 미끼 신종사기

입력 2012-04-07 01:40

지난 1월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데다 직업도 일정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답답한 마음에 사채를 쓰기로 결심하고 인터넷 ‘대출광고’ 게시판에 이자를 문의하는 글을 남겼다. 이후 게시판 운영자와는 무관한 B씨로부터 사채 이자보다 훨씬 낮은 ‘5∼10%대의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는 쪽지를 받았다. B씨의 대출 조건은 먼저 알몸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휴대전화로 보내라는 것. A씨는 황당했지만 단순히 ‘담보’일 뿐이라는 말에 속아 사진을 전송했다. 하지만 이후 B씨와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대출은 받지도 못하고 사진이 유포될지 몰라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며 “급한 마음에 앞뒤 안 가리고 선택한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잔혹한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후회했다. A씨는 우울증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이같이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대출을 빌미로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받은 뒤 이를 담보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신종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알몸 파일의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30대 후반 B씨가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중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B씨 검거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드러난 피해여성만 10여명이며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여성들의 직업은 일반회사원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주로 ‘대출광고’ 게시판에 남긴 댓글을 보고 쪽지를 남기는 수법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여성들의 처지를 악용해 은행권 수준의 낮은 이자를 제시한 뒤 담보로 5∼10%의 선이자와 알몸 파일을 챙겼다. 또 일부 여성들과는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특히 B씨는 피해여성들이 신고를 못하도록 알몸파일에 피해 여성의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도 함께 넣을 것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알몸파일을 받으면 한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다가 나중에 전화나 문자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며 “아직까지 유포된 파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조건으로 지나치게 싼 이자를 제시하거나 이 같은 요구를 할 경우 가까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쿠키뉴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