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강사 검증률 고작 ‘9%’… 성북·강남교육청 5%대 최하

입력 2012-04-06 19:19

지난해 외국인강사 검증제가 도입됐지만 서울지역 학원의 외국인강사 가운데 10명중 1명만 검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 검증, 추가 수강료 범위 축소, 교습비 등 변경사항 등록 등을 명시한 학원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현재 서울 지역 학원에서 일하는 외국인강사 검증추진율은 9.26%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에도 여권·비자 및 외국인등록증을 추가로 확인해 불법체류자를 가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성북교육청(강북·성북구)의 경우 전체 외국인 강사 152명 중 8명만 검증해 5.26%의 가장 낮은 추진율을 보였다. 외국인강사가 가장 많이 등록된 강남교육청(강남·서초구)의 경우도 2172명 중 115명 검증에 그쳐 5.29%를 기록했다. 남부교육청 역시 204명 중 16명이 검증을 받아 검증률(7.84%)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교습비 등 변경등록(신고) 상황도 부진하다. 개정안은 학원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별 정원·교습기간 및 교습시간, 교습비·기타경비, 학원·교습소 운영자 및 강사명단 등을 공개토록 했다.

특히 학원이 학습자에게 교습비 외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를 기존 16종에서 교재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6종으로 한정했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