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명예훼손” 피소, 박원순 시장 최종 승소… 대법 확정

입력 2012-04-06 19:20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국가와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6월 10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지역홍보센터 만드는 사업을 3년에 걸쳐 하기로 행정안전부와 계약했는데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다.

하나은행과는 마이크로크레딧 같은 소기업 후원사업을 같이하기로 합의했는데 어느 날 무산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가 명의로 박 시장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언론제보 행위가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적인 관심 사안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박 시장은 “사법부가 무죄판결로 손해배상을 기각시킴으로써 정당성이 확보돼 기쁘다”면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사찰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결국은 (정부가) 사과하고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