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상인’에 25년刑… 美법원, 러 무기상에 살인공모 등 혐의 적용

입력 2012-04-06 18:59

‘죽음의 상인’으로 알려진 러시아 무기 밀매상 빅토르 부트(45)가 5일(현지시간) 미국 법정에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러시아 정부가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 문제가 미·러 간 외교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욕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그가 함정수사에 걸린 걸 감안했다. 25년형이면 적절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500만 달러(169억원)의 재산몰수도 명령했다고 이날 BBC방송이 보도했다.

국가보안위원회(KGB) 출신으로 6개 국어를 구사하는 부트는 2008년 태국에서 미국 마약단속국(DEA) 직원의 함정수사로 체포됐다.

검찰 측에 따르면 부트는 당시 방콕의 한 호텔에서 테러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으로 위장한 직원에게 100기의 고성능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과 5000개의 AK-47 라이플 소총을 넘기는 데 동의했다. 이후 미국으로 인도돼 지난해 11월 미국인 살인공모, 무기판매 등 4가지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부트는 이날 재판정에서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판결 이후 뉴욕 연방검사 프릿 바라라는 성명을 통해 “부트는 지구상 분쟁 지역에 무기를 팔아온 국제 무기 밀매 공적 1호”라면서 “드디어 미국 법정에서 정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6일 성명을 통해 “부트는 미국 당국에 의해 이미 국제 테러리스트로 낙인이 찍혔으며, 혐의 자체도 조작됐다”며 “25년형 선고는 편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트를 조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국제법 메커니즘을 이용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트는 영화 ‘로드 오브 워(Lord Of War)’에서 니콜러스 케이지가 연기한 무기상 ‘유리’의 실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