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애완견 피해 보상 41% 그쳐… 소비자원 347건 분석
입력 2012-04-05 19:50
애완견 판매상들은 10명 중 6명꼴로 애완견 사망이나 질병 등 소비자 피해에 보상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 사례 347건을 분석한 결과 보상받은 것은 40.9%(142건)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보상 형태는 교환, 환급, 계약 이행 등이다.
피해 대상 개의 종류를 보면 말티즈가 22.5%(78건)로 가장 많았고 포메라니안 46건, 푸들 30건, 요크셔테리어 30건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개를 분양받고서 단기간에 숨진 사례가 60.2%(209건)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78.9%(165건)는 사망 시점이 구매 후 15일 이내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애완견 거래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생기거나 숨지면 판매업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애완견 폐사 피해자에게 판매업자들이 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보상으로 일관한 탓에 보상률이 매우 저조했다고 소비자원이 설명했다.
신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