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희생자 ‘국가배상’ 첫 판결
입력 2012-04-05 18:58
1979년 부마항쟁 당시 공권력에 의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합의6부(부장판사 문혜정)는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성기(53) 회장과 창원여성인권상담소 최갑순(54) 소장 등 부마항쟁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정씨 등에게 각각 1000만∼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연맹이나 민청학련 사건 등 그동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이 규명된 사건들은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 결정 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가의 공식 문서 등을 통해 구금, 가혹행위, 인권 유린 등 국가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이들에 한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