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근 심상대 1억 수수 기소… 한명숙은 식사자리 동석
입력 2012-04-05 18:58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들이 19대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대표가 직접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총선 예비후보와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5일 민주통합당 전주 완산을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수 있다며 총선 예비후보 박모씨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심상대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심씨와 공모해 2000만원을 받은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 차장 김씨와 돈을 건넨 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0월 9일 전북 익산에서 전북음식문화대전 행사에 참석, 한모 전 의원으로부터 한 대표와 심씨, 김씨를 소개받고 다음날 아침 한 대표 등과 식사를 함께했다. 심씨는 사흘 뒤 술자리에서 박씨에게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당대표가 유력하고, 당대표가 되면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씨는 심씨에게 지난해 10월 13일 1000만원, 11월 14일 3000만원, 박씨의 출판기념회에 한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한 이후인 지난 2월 27일 5000만원 등 3차례 9000만원을 제공했다. 또 심씨와 김씨는 같은 취지로 지난해 12월 23일 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심씨가 받은 자금의 일부가 한 대표에게 건너갔는지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심씨가 박씨로부터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를 계속 수사해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