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들 이율 담합으로 손해”… 금융사상 최대 규모 공동소송

입력 2012-04-05 19:00

금융소비자연맹은 5일 생명보험사들이 이율 담합으로 고객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해 17조원의 손해를 입힌 데 대해 배상하라는 금융사상 최대 규모의 공동소송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우선 담합을 자진해서 신고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7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연맹은 조만간 소송인단을 구성해 담합에 가담한 국내 16개 전 생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 생보사는 2001년부터 7년간 이율 담합으로 1억2500만건 계약자들에게 17조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들통 나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653억원을 부과받았다.

연맹은 홈페이지(www.kfco.org, kicf.org) 초기 화면에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예상환급금 조회하기’ 코너를 개설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피해금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맹은 2001∼2006년 담합기간 생보사 보장성 및 저축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남희 연맹 사무총장은 “생보사들이 불법행위를 자인했음에도 고객에게 덤터기 씌운 보험료를 돌려주기는커녕 외면하고 있어 공동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