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왜 시비야… 맞짱 한번 뜰까” 학교인권조례 발효후 협박·욕설 막가는 학생들
입력 2012-04-05 18:59
“XXX, 왜 시비야… 계급장 떼고 맞짱 뜰까.”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이 자신을 꾸중한 여교사를 직접 겨냥해 내뱉은 말이다.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되면서 서울 지역의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협박과 욕설까지 하는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금품을 갈취한 학생에게 간접체벌로 훈계하던 교사가 인권조례를 내세운 학부모의 항의로 담임직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보고됐다.
교총에 따르면 A중학교 B교사는 최근 자기 반 남학생으로부터 들은 욕설에 충격을 받아 교사를 계속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B교사는 다른 학생과 다투던 C학생을 말린 뒤 학생부로 가라고 하자 “XX, 왜 시비 걸어”라는 말이 되돌아왔다. 깜짝 놀란 B교사는 C학생에게 “너 뭐라고 했니”라고 묻자 C학생은 다시 “XXX, 맞짱 뜨자”라며 2∼3차례 반복했다.
D중학교의 다른 교사는 수업 방해 등으로 한 학생을 성찰교실로 보내려다 이 학생이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결국 학생지도를 포기했다. E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교사에게 압수당하자 한밤에 몰래 학교로 침입해 교사의 책상을 뒤지다 적발됐다.
이 밖에 교총이나 서울시교육청 등에는 지난달 초부터 학생의 지각, 결석, 무단외출과 관련된 내용이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우며 항의하는 학부모 때문에 멀쩡한 교사가 담임에서 쫓겨난 사례도 있다. F중학교에서는 하급생에게 돈을 빼앗는 학생에게 간접체벌로 ‘엎드려뻗쳐’를 시킨 교사가 담임을 그만뒀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워 담임교체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 측이나 교사들은 학생들의 노골적인 교권 도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